1년여 전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당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를 12대 중대법규 위반에 포함하자는 국민청원을 했고,이에 다수의 국민은 아파트 단지 등을 안전지역으로 만들자는데 동의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법은 그대로다.도로교통법령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본다.그렇기에 아파트 단지를 출입차단기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면 특정한 주민들만 이용하는 비공개된 장소이기에 도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 등의 내부는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는 한 사실상 자동차 종합보험 등으로 끝나고,도로교통법은 적용되지 않기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한다.아파트 단지 등은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넘어 교통안전 치외법권 지역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은 사회적 요구의 결정체이므로 법 체계상 특별히 불가능하거나 불능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교통안전과 직결된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개정 등을 위해 요구가 높아진 이상 법령개정 등을 위한 제반의 절차 이행이 조속히 필요하다.최소한 아파트 단지, 대학교 캠퍼스 등과 같은 다중밀집지역 등은 도로외 구역이 아닌 도로로 인정하는 등의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결국 모든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대원칙으로 이제는 입법적,정책적 결단을 위한 사회적 담론의 장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다만,형사상 처벌 등이 최우선은 아닐 것이기에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캠퍼스 내부의 도로 환경개선과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다. 박무혁·도로교통공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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