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개발행위허가취소 소송
“주민협의 없이 일방적 결정”
군 “법적인 문제 없어 허가”

▲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민들과 소송 대리인은 11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한 영월군수를 상대로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민들과 소송 대리인은 11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한 영월군수를 상대로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속보=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사업(본지 지난 2016년 12월8일자 16면 등)을 허가한 영월군수를 상대로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마을 한복판에 들어설 태양광발전소 건립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용석리 주민들과 소송 대리인은 11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용석리 주민 41가구 전원은 지난 8일 춘천지법에 영월군수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 대해 지난 해 5월 허가한 개발행위변경허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주민 생활권과 주민들이 누리는 환경적 이익을 침해함에도 불구,영월군수는 주민 의견 청취 및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자들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영월군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개발행위연장허가 처분을 한 과정에서 강원도의 발전사업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용석리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들은 강원도에 사업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주민들은 “강원도는 사업허가기간 연장 심사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의 위법함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영월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와 관련 법적인 문제가 없어 개발행위 변경 허가 신청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지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