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금전달위반

Q. 지난 설 명절기간 인사를 위해 조합원 집에 방문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명절을 잘 보내라며 현금을 건넨 행위는 선거법 위반일까요?

A.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년 9월 21일∼2019년 3월 13일) 중에 조합원의 집을 방문,설을 잘 보내라며 현금을 제공한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59조 위반입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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