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시작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보태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

대상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로 이용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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