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업지구 지정 동의서 접수
이달 주민설명회서 절차 설명

홍천군이 홍천읍 희망4지구(희망리 67번지 일원) 156필지 및 삼마치1지구(삼마치리 139번지 일원) 270필지를 대상으로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현재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접수받고 있으며,이달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목적,추진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해당 지구의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하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국비(측량비)를 지원받아 재조사측량,경계결정,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군은 지난 2013년부터 연봉1지구,서석 풍암1지구 등 6개의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완료했으며,방내1지구는 재조사측량을 진행하고 있다. 유주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