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정·재계가 들썩이고 있다.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대통령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역풍을 맞거나 ‘정치적 하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다.사면을 대통령의 특권이 아닌,‘고도의 정치행위’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잘 쓰면 명의로 인정받지만 그 반대의 경우 돌팔이로 낙인찍힌다.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

역대 대통령들은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김영삼 9회,김대중·노무현 8회,이명박 7회,박근혜 3회 순으로 사면을 단행했다.‘이념 대립 및 갈등 해소(김영삼)’,‘외환위기 극복과 나라 살리기(김대중)’,‘공안·노동·시국사범 억울함 해소(노무현)’,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이명박 박근혜)가 이들이 내세운 사면의 이유였으나 ‘측근을 살리기 위한 보은 사면’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안희정·박지원씨와 최시중·천신일·박희태·서청원씨가 대표적 인사.경제인을 무더기로 사면하면서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사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듯 현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사드(THAAD 배치 반대 집회,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세월호 관련 집회,광우병 촛불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시국사범과 고령자 및 중증질환자,유아 동반자,불우 수형자,생계형 범죄자를 사면 1순위로 거론한다.그러나 정치권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총리,이석기 전 의원,이광재 전 도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과연 가능할까?정치인 사면은 곧바로 정쟁의 빌미가 된다.그런 점에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듯하다.국민의 시선도 따갑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의 죄를 범한 전과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다짐.시민사회단체도 이같은 약속에 주목한다.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 사면권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정권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별사면을 제한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사면권 행사에 법적 제한이 없는 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다.

강병로 논설위원 brk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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