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을 집어던진(본지 2월12일자 5면)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강릉경찰서는 강아지를 던져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수분양인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홧김에 강아지를 가게(애견샵) 주인 가슴팍으로 던졌고,반사적으로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관련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연제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