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별로는 도내 학원과 교습소 대상 정기연수 불참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강사 채용과 해임과정을 통보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26건,각종 장부 미비치·부실기재 13건,교습비 미등록과 변경·거짓표시·광고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또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 미달,1개월 이상 휴원 미신고,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아동학대 행위,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시험지 유출,안전사고,풍기문란 등) 등에 포함되는 학원도 춘천과 속초·양양에서 각 1곳씩 적발됐다.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뒤 반환하지 않은 학원도 4곳에 달했다.
개인과외교습소의 경우 철원과 태백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교습소가 각 1곳씩 적발됐고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통보 없이 무단으로 위치를 변경한 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도교육청은 전체 학원과 교습소 191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을 부과하고 35곳에 대해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