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5272만원 확정

강원도의회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12일 결정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원태경)는 이날 정유선(비례·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생·고령사회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출산·보육은 물론 일자리와 주거,통계 등 각 분야의 인구 대책을 종합,전담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특위를 중심으로 도와 도의회가 인구대책 협의기구 등을 함께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성사 여부가 주목된다.14일에는 심영섭 사회문화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와 추경심사가 예정돼 있어 인구문제를 추가 논의한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강원도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가결,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반영해 연간 88만원 올린 5272만원으로 확정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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