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가정용 둔갑
매년 1000t가량 시 비용 보전
“수수료부과 등 대책강구 계획”

원주시가 생태계 교란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수거,일괄 소각처리하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는 일부 약국과 약품도소매업체 등 개인 사업장에서 버린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그동안 지역 내 약국과 보건소 등을 통해 폐의약품을 일괄 수거해왔다.

이를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매년 1000t가량으로 시는 해마다 자체 예산을 들여 폐의약품을 소각해왔다.하지만 취재결과 버려진 폐의약품 전체의 절반 가량은 일부 약국과 약품도소매업체 등에서 배출한 것으로 확인돼 시가 개인사업장들의 의약품 처리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의약전문 취급기관인 이들은 폐의약품 발생량이 300kg이상일 경우 의료폐기물 전문배출기관으로 승인받은 이후 자체 비용을 들여 소각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약국과 도소매업체들은 매달 발생하는 폐의약품 처리방안이 마땅치 않은 데다 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약국 전용수거함에 폐의약품을 처리해 왔다.

의료폐기물업체 관계자는 “약국에서 수거돼 온 폐의약품의 절반 가량은 가정용이 아닌 약국에서 배출한 의약품들로 주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제약회사로 반품처리되지 않는 약들이 대부분”이라며 “가정 외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개인사업장들이 자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가정 내 폐의약품과 섞여 시비로 처리돼 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약국과 도소매업체에서도 폐의약품을 배출해 온 건 사실”이라며 “폐의약품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남미영 onlyjh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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