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학생 주소이전 조례
상품권-장려금 지급 유사
시의회 “실질적 대책 마련”

2020년까지 인구 3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삼은 춘천시가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 일부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출발부터 삐걱이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가 28만5000여 명인 시는 인구 증가가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인구가 30만명으로 늘어나면 다른 지표에서 변동이 없어도 순수 인구 증가분으로 정부 교부세를 70억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가 30만명 이상이면서 지역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분류,대도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다.지역 면적이 1116㎢ 시로서는 인구를 1만5000여 명 이상만 추가로 유치하면 ‘대도시’가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말 2020년까지 인구 목표를 30만명으로 설정하고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인구증가 정책 출발점인 조례 심의과정에서부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 사업 추진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춘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심의하면서 해당 조례안이 지난 2009년 제정된 ‘춘천시 대학생·군인 주소이전 지원 조례’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주소를 이전한 대학생·군인에게 5만원 이내 상품권과 3만원 이내 시내버스 교통카드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번에는 학기별 10만원 상당의 장려금 지급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에 힘쓰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소 이전 장려 정책이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토론 끝에 해당 조례안을 가결하는 대신 6개월에 한 번씩 실적을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김운기 의원은 “일부 지역은 인구증가 조례를 제정하고나서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었다”며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들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학 총학생회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조항”이라며 “기업체도 사업 대상에 포함해 공격적으로 주소 이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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