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작년말 개정 작업, 초안 마련
주민의견 수렴, 최종안 반영계획

속초시가 30여년이 지난 시민헌장을 현실에 걸맞게 개정한다.

시는 지난 1968년 제정된 시민헌장이 급변하고 있는 도시환경 및 여건변화 등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시민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고 시민 자긍심 고취 계기 마련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24일 열린 순수 민간자문기구인 ‘시민중심 원탁회의’에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문과 함께 시에 일괄 위임함으로써 ‘속초시 시민헌장개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시민헌장 개정작업을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개정초안은 시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갈 방향 등을 담은 전문과 분야별로 추구할 6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시민헌장 개정 초안에 대해 오는 3월4일까지 시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안내판,시 공식 SNS(페이스북·블로그)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시민의견 수렴과 함께 문화예술단체 등의 자문을 얻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최종 개정안을 토대로 관련 자치법규 개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속초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 확정된 시민헌장을 공포할 예정이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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