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창업지원 등 포함

영월군이 드론(무인비행장치)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군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핵심 분야인 드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에는 드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신제품 개발 및 제작,시험비행장 조성,창업 지원,드론 저변 확대를 위한 경진대회와 교육·행사 등의 사업 추진이 포함됐다.

또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과 공무원·단체·법인에게는 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반영됐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은 “조만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군의회 의결을 받은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건립 공사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하반기에 준공한 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의 운영을 통해 관련 업체들의 드론 개발과 비행 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방기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