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생활피해 우려 불허
업주측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전국적 논란이 일고 있는 축사 건립 갈등과 관련,공익 침해시 건립 불허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3일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서원면 석화리 일원에 9200여마리 사육 규모의 돈사(건축면적 9549㎡)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접수받았다.

그러나 군은 인근에 국립수목장과 마을이 위치,횐경 및 생활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허했다.이에 대해 업주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법원은 지난해 9월 “돈사 신축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데다 국립수목장을 환경상의 피해로 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이를 기각했다.이어 최근 업주가 제기한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군 관계자는 “공익을 중심으로 축사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주변 환경 등 입지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해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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