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가게 주인 실화혐의 송치

원주경찰서는 올해 초 화재가 발생한 중앙시장 ‘나’동 1층 신발가게 주인 A씨를 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일 A씨의 가게 안에는 전기난로가 오랜시간 켜져 있었고 벽면 스티로폼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인근 건물 CCTV에서도 A씨가 불이 붙은 난로를 들고 소화기를 찾아다니는 모습과 종업원 진술이 확보된 상태로 A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한편 이번 화재로 중앙시장‘나져동 1·2층 상가 40여개 점포가 소실됐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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