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원조례 수정 가결…본회의 통과 시 3월 본격 시행

강원도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기본소득 보장 성격으로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 사업이 입법 과정에서부터 준비가 부족했음이 드러났다.

당초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등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성급한 입법으로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14일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윤지영(춘천) 의원은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절박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공감은 가지만, 사업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안에 평가 근거를 반드시 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의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대책에 대해 “정부 매칭사업이 많아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도민들이 착각할 수 있다”며 “도 스스로 고민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양아 지원과 관련한 형평성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유선(비례) 의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입양아를 지원하는 것인지, 이전에 태어났더라도 올해 입양한 48개월 이하 아이라면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입양아 기준도 출생아 기준과 맞추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문화위원회는 지원대상 기준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일 또는 입양일’에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로 바꾸고, ‘2년마다 성과를 평가해야 하며, 평가를 위한 별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도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통과 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1인당 월 30만원을 4년간 지급한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하고, 집행부가 질의에 답변하고 질타를 받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됐다.

도가 지난달 10일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면서 조례안 마련과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통과가 어려워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의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이다.

주대하(속초) 의원은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했는데 답변은 집행부에서 한다는 게 모양이 안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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