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공판 벌금 70만원
심 시장 “행복도시 조성 매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 선고 공판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직이 유지될 수 있게 되자 지역 사회에서는 ‘다행’이라는 분위기다.심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 북에 업적 홍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아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 받았다.

그러나 이날 직을 유지할 수 있는 70만원이 선고되자 행정의 연속성이 끊길까봐 우려했던 시민들은 “일단 행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안도했다.특히 시는 민선 1,2기인 김인기 전 시장,민선 3기인 김진동 전 시장,민선 4~5기인 김학기 전 시장 등이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되거나 직을 박탈당한 전례가 있어 시민들은 이번 심 시장마저 직을 유지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질까 우려했다.

전억찬 동해경제인 연합회장은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에 행정력을 모아 시가 안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심 시장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앞으로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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