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한다.지원비는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최대 120만원이다.재가진폐환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문의는 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550-207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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