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경관 조례안 수정 가결
“심의 대상 지나치게 까다로워”

속보=경관계획을 10년만에 재정비하고 경관조례를 개정해 지역 경관관리에 착수하려던 춘천시 계획(본지 1월28일자12면)이 시의회 제동으로 속도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4일 임시회를 열고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도로 폭 25m 이상인 도로로부터 50m이내 건축물 중 지상 3층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했다.

당초 시는 의암호 일원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이나 대로(폭 25m) 이상인 도로로부터 50m이내 건축물을 경관 심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조례에 신설해 지역 경관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었다.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 심의 기준도 강화,기존 사업비 100억원에서 공사비 80억원으로 심의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의원들은 사전 준비 없이 경관을 규제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경희 의원은 “심의 대상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시민 편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맞지 않다”며 “경관관리 조례는 필요하지만 갑자기 강화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김진호 의원은 “‘춘천다운’ 경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이 수정가결되면서 춘천시 경관관리 계획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정순자 경관디자인과장은 “그동안 지역 경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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