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 동영상 게시 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신용무)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심 시장은 앞서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체 SNS 동영상 8건 가운데 송년인사에 해당하는 1건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송년인사 동영상의 경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나 형식을 비춰보더라도 동해시 추진 사업을 개인의 업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동해지역 당원들의 ‘집단 탈당 사태’와 관련,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동 전 동해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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