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강릉시의장이 1심에서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신용무)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최 의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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