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선일)는 14일 선고공판에서 “40여년을 함께 산 가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은 사회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주택 마당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강도사건으로 위장해 경찰에 신고했다.하지만 사건 12일 만에 살인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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