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억 2083만원 가결
2년마다 사업성과 평가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육아기본수당 100억원 규모의 올해 사업예산이 강원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도 2년마다 진행된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는 14일 올해 육아기본수당 예산 104억 2083만원이 담긴 원포인트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보건복지부와의 제도신설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서 지난 해 당초 예산심사에서 삭감됐으나 지난 달 해당 협의가 완료,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됐다.당초 1인당 월 70만원으로 추진했으나 신설 협의를 거치며 3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금액이다.

추경심사에 앞서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도 제정됐다.이 과정에서 제도 효과에 대한 지적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수정 처리됐다.조례에 평가조항을 신설,수당지원 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또 지원대상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일 또는 입양일’이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출생일로 통일시켰다.

윤지영(춘천) 의원은 “시·군사례를 보면 장려금이 늘어도 출생률은 줄어들고 있다.시행되는 육아기본수당 사업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주대하(속초)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수당액보다 크게 줄었으므로 이에 따른 효과 변화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