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지역균형발전 차원 특별법 제정 촉구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4일 “제주도와 세종시를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로 지정했듯이 강원도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평화와 안정을 임무로 한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강원도 기획세션에서 “우리나라를 5개의 초광역체제로 구축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때 제주도와 강원도는 특례를 통한 발전전략을 모색했다”며 “제주도는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만큼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가 되면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 점진적 남북통일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되고 강원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이를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원 강원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는 남북강원도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특구 설정과 평화특별자치도의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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