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도내 목표수질 과도 책정
15개 시군 적용‘개발 족쇄’ 우려
도, 기본계획 용역 무기한 중지
“수용불가 등 다각적 방안 마련”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앞서 청정수계인 도내 하천의 목표수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중복규제가 우려되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한강수계 목표수질(안)의 불합리성을 지적,수질오염총량제 용역을 무기한 중지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14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해 6월 강원도 경계 5개 지점 목표수질(안)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도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고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의 ‘강원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안)’은 북한강(춘천~가평)의 경우,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1.1mg/L·총인(TP)은 0.015mg/LD다.홍천강(홍천~가평)의 BOD는 0.8mg/L·TP는 0.016mg/L,한강(영월~단양)의 BOD는 0.9mg/L·TP는 0.014mg/L이다.수질 평가 기준에 따르면 섬강과 한탄강을 제외하면 도내 대부분의 하천은 ‘매우 좋음’(BOD 1.0mg/L·TP 0.020mg/L) 등급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환경부 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도내 수계는 중복규제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도는 지난 해 6월부터 강원연구원에서 진행한 ‘강원도 한강·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무기한 중지하기로 했다.당초 용역 기간은 9월까지였다.도내 수계는 △북한강(춘천~가평) △섬강(원주~여주) △홍천강(홍천~가평)△남한강(영월~단양)△한탄강(철원~포천) 5곳으로 동해와 속초,양양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받는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군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이미 과도한 규제를 받는 강원도에 또 다른 개발족쇄가 채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목표 수질이 현재보다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청정수계와 인접한 도내 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 증설 등 지역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함광준 도 수질보전과 수질총량담당은 “환경부 목표수질(안)은 상류지역 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불합리하게 설정됐다”며 “환경부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수용불가 입장통보 등 다각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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