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인구증대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1년 이상 정착한 세대와 제대군인 정착세대 등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실제로 고성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군민이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군에 정착하기 위해 1년 이상 실거주한 세대,전역일 기준 2인 이상이 전입해 1년 이상 실거주한 제대군인 세대 등이다.

전입세대(제대군인) 정착지원은 1인당 20만원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이를 위해 군은 올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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