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16일부터 19일까지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한다.이 기간 동안 풍등 날리기는 일체 금지하며 달집태우기나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는 산불 위험이 없는 곳에서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주·야간 순찰활동이 강화되며 임차헬기는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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