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 중 행인 친 뒤 자리 떠
2심선 피고인 사고 후 도주로 판결
피해자 “괜찮다고 말한적 없어” 반박

평소 안면이 있던 동네주민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은 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씨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삼척의 한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일면식이 있던 B씨의 왼팔을 사이드미러로 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이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일면식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주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하지만 2심은 이같은 판결을 깨고 “두사람이 안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며 A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봤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대법원은 “A씨는 B씨가 괜찮다고 해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도주의도를 갖고 사고현장을 벗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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