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 측이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재판을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바뀐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었다.

이 전 대통령 측 황적화(6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재판부가 목전에 다가온 구속 만료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된 핵심증인들의 증언을 생생히 듣고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가리는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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