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 개정안 통과
도내 재해복구 공사 현장
등록 90일 미만 업체 제외

강원도가 도내 재해 복구공사 현장에 대한 외지 건설업체의 일시 유입을 방지한다.또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하는 등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는 15일 도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제출한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 건설산업체 범위조항에서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 ‘도내 등록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기존에는 도내에 재해가 발생하면 외지업체들이 대거 전입해 반짝 등록,지역업체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함께 10억원 이상 공사 하도급 비율을 70%로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10억원 미만 공사는 현행 50%가 유지된다.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세규모의 도내업체를 보호할 계획이다.또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나 하도급 비율 확대를 권장할 수 있게 했다.분할발주 등과 관련,공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검토 조항에 대해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해야 한다’로 의무화 했다.

지역건설산업 범위도 기존에 규정돼 있던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외에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업을 추가해 확대했다.이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근거와 실태조사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도관계자는 “하도급 비율을 높여 지역업체들의 참여와 경제를 함께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활성화위원회를 통해 효과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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