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실 콘도미니엄 4개 일괄공매
지방세 체납액 1억2000만원 해소

속초시가 대형숙박업체의 지방세 체납액도 줄이고 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체납절차를 진행해 일석이조의 성과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일부 대형 콘도미니엄 등 대형숙박업체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쟁 및 부실 경영 등으로 세금 체납이 장기화되고 체납절차를 진행해도 공매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경영 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콘도미니엄 업체들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위해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이해관계 법인 대표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관광 사업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한 요건을 갖춘 건실하고 책임감 있는 업체가 공매 낙찰을 받아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수요건의 공시를 통해 적격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실 콘도미니엄 4개 법인(지방세 체납액 7억원)에 대해 일괄공매를 진행,이 중 코레스코 콘도미니엄에 대한 일괄공매 매각결정이 지난 2월7일 완료돼 지방세 체납액 1억2000만원의 채권을 해소했다.

특히 낙찰 받은 건실한 법인의 경영 재개 및 정상화를 통해 지역 경기활성화는 물론 수십 명의 고용창출 및 향후 건전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뒀다.시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인 3개 대형숙박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공매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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