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설치확인서 자치단체 제출해야”

▲ 김복자 강릉시의원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종석 강원도회장 등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게 건축법 개정 요구안을 전달했다.
▲ 김복자 강릉시의원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종석 강원도회장 등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게 건축법 개정 요구안을 전달했다.
김복자 강릉시의원이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사고와 관련,건축법 개정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게 관련 건축법 개정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령개정 요구(안)은 건축법 제22조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 시 온돌설치확인서를 자치단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경찰 수사결과 강릉 펜션사고가 무자격자의 보일러 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진만큼,국민 안전 규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감리자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 자격자의 시공여부를 자치단체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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