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업체 일시유입 막고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강화 필요

2000년 이후 강원 도내 몇몇 지역이 수해로 대규모 복구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때마다 논란이 된 것이 외지업체들이 주소를 이전해 기존의 지역 업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해 적지않은 공사를 수주했습니다.외지업체들은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각종 장비와 건자재를 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가져오고,일부 업체는 직원 식비와 건자재 납품비를 주지 않아 마찰을 빚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즉시 떠납니다.그때 적지않은 자금도 유출됐습니다.

강원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해 등 각종 재해 복구현장에 외지건설업체의 일시유입을 방지하고,공사 도급액이 10억 원 이상은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개선하는 지역건설업체 보호 강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 범위 조항에서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 도내 등록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지역건설업체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기존에는 재해가 발생하면 외지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몰려 와 지역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아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 1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세규모의 도내업체를 보호하고,민간이 개발하는 건설은 도지사가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참여나 하도급 비율 확대를 권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분할발주 등은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계획 단계부터 공구 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검토 조항에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해야 한다’로 의무화했습니다.지역건설산업 범위도 기존에 규정했던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외에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업을 추가했습니다.

강원 도내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공사 수주 감소로 건설 경기가 침체하는데 건설업체 수는 늘어나고 있어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이런 시점에 사업비 9000억 원 규모의 제2 경춘국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공사를 앞두고 외지업체의 진입장벽 강화는 잘한 일입니다.건설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경기 부양이 훨씬 커 도내 건설업체 보호 정책 강화는 고용문제를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그리고 지역건설업체들도 각종 건자재를 지역에서 구입하는 등 다른 분야 업체들과의 상생을 모색해야 합니다.그래야 지역건설업체∼건자재∼주유소∼식당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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