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후폭풍
동일 지역·환경 불구 차이 보여
맹지 경우 일반농지보다 고평가
주택가 변동률 두배 가까이 차이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중인 가운데 공시지가 현실화 조치로 동일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제각각이어서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고성 죽왕면 가진리 A농지(답)의 ㎡ 당 공시지가는 2만5000원으로 지난해(1만6500원)보다 8500원 오르면서 51.5%의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A농지와 같은 마을이면서 ‘해안농경지대’라는 동일한 환경에 있는 B농지(답)는 ㎡ 당 공시지가가 2만원으로 지난해(1만2000원)보다 8000원 뛰면서 66.6%의 상승률을 기록,A농지보다 지가상승률이 15.5%p 높았다.심지어 B농지는 ‘길없는 땅’으로 불리는 맹지인데도,A농지보다 고평가됐다

동일한 주거환경과 용도지역에 속한 원주의 한 주택가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서로 달랐다.

원주 단계초교 인근에 위치한 C단독주택은 ㎡ 당 공시지가가 48만7000원으로 지난해(46만4000원)보다 2만3000원 뛰면서 4.9%의 상승률 보였다.반면 승용차로 50여초 거리(약 400m)인 D단독주택는 단계초교 인근에 있지만 ㎡ 당 공시지가가 28만9000원에서 31만1000원으로 2만2000원 뛰면서 7.6% 상승,C단독주택 지가상승률의 절반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삼척 자연녹지 지역도 마찬가지다.삼척 교동의 E농지(전)는 ㎡ 당 공시지가가 2만7000원으로 전년(2만5000원)대비 2000원(8%) 올랐지만 같은 교통여건과 ‘부정형완경사’라는 동일한 지형의 인근 F농지(전)는 ㎡ 당 공시지가가 4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4000원 오른 10%대 상승률로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서 이의신청이 팩스와 온라인으로 쏟아지는 상황이다”며 “동일지역이라도 시세반영 수준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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