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양양군, 항소영향 미미 전망
환경훼손 최소화 사업계획 수립
추진단, 환경영향평가 보완 만전
앞서 원고인단은 지난 2015년 12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달 31일 해당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했다.해당 소송은 약 3년 만에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오색삭도 사업을 둘러싼 3건의 소송 중 핵심이었다.
환경단체의 항소 제기와 관련,도와 양양군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1심 선고의 상징성과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자연환경 훼손 사례 등의 주장이 증거 제시 미약 등으로 사업 추진의 적합성을 뒤집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도와 양양군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사후관리 모니터링 대책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안으로 사업 계획을 재수립,대응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도와 양양군은 오색삭도 사업과 관련해 최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자료 보고회를 갖는 등 사업 재추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환경부가 도와 양양군에 주문한 환경영향평가(본안) 보완 요구 내용은 산양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4계절 조사결과 등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비롯해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방안,시설 안전대책 보완,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다.
강원도 오색삭도 추진단은 “사업 재추진 작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