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에 예고서·독촉장 발송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삼척시는 올해 민원처리 단축률 50%를 달성하기 위해 ‘유기한 신속도 알리미’ 시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알리미 시책은 각 부서에 민원처리 예고서,독촉장을 발송하며 빠른 처리를 독려하는 것으로 대상 민원은 법정처리 기한이 3일 이상인 440종이다.

시는 법정처리 기한보다 먼저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민원단축 마일리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알리미 시책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시는 마일리지 제도 대상 민원 1만8331건 가운데 1만3933건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빨리 처리해 단축율 44.4%를 기록했다.

시는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도 추가 설치한다.설치하는 곳은 근덕면행정복지센터로 이르면 이달말이나 내달초 설치를 마치고 가동에 들어간다.시는 강원대 삼척캠퍼스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본청을 시작으로 2017년 삼척의료원·평생학습관·세무서·원덕읍행정복지센터·도계읍행정복지센터,2018년 남양동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현재 총 7대를 가동하고 있다.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는 수요증가에 따른 것으로 연간 1대당 평균 이용건수는 2017년 1768건에서 2018년 2454건으로 38% 이상 늘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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