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1396만∼1540만원
초소형 740만원 차등 지급

속초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보다 66% 증액된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총 30대의 차량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은 승용 14종,초소형 3종으로 최대 1540만원에서 최저 1396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초소형자동차 구매보조금은 740만원으로 산정됐다.신청자격은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지원 공고일(18일)까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이다.전기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속초시청 환경위생과(639-2332)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자는 지방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등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를 속초로 한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한편 시는 총 36곳에 69대의 전기충전소를 운영중이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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