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조성·위원회 설립 골자
‘시급성’‘시기상조’ 놓고 대립
야 “구체적 사업내용 없어”
여 “106개 지자체 운영 중”

인제군의회 여·야 의원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조례안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격돌했다.

군의회는 18일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한 데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의원발의 등 15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조춘식 부의장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시급성’과 ‘시기상조’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대립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립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도형 의원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봐도 남북한 출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차라리 피해를 본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이라면 모를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위해 열악한 재정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조 부의장은 “접경지역이 먼저 관련 조례를 마련 남북교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미 전국 10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운영 중”이라며 “급변하는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본격적인 대북사업이 시작되면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자 의원도 “좀 더 일찍 조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대북협력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미리 대비하지 못한 지자체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야당 의원 질의에 반박하는 등 대북교류사업을 두고 여·야간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최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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