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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전달 과태료는?
Q. 후보자의 조카로부터 ‘친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까요?
A.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으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다만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