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안 가결
도, 5년간 17억원 투자

강원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주식회사 강원수출’의 연내 설립이 추진된다.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는 18일 도가 제출한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날 조례 통과로 강원도가 주식회사 강원수출의 자본금 일부를 출자,강원도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수출을 대행하고 해외시장을 발굴하는 수출전문 업체로 만든다.

강원수출은 수출입상품의 생산과 가공,수집,제조 및 판매업 등을 맡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역진흥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도가 ‘강원수출’에 출자하는 금액은 4억 5000만원으로 총 자본금 20억원의 22.5%다.도는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1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나머지 출자금 15억 5000만원은 농협 등 은행기관 및 도내 중견 수출기업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전홍진 도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도 출자를 통해 사업 신뢰도를 높이고 도 의견을 반영,공공성을 높이겠다”며 “도내 생산품 수출확대로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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