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개명신청 4500명 넘어
놀림 받거나 성명학 문제 사유
법원 한달 평균 358.5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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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잘 안풀려서…사는 게 힘들어서…’김윤슬(29·여·춘천)씨는 3년 전 ‘이름이 좋지않다’는 역술인의 말을 듣고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했다.김씨는 “부모님과 점을 보러 갔는데 이름과 사주가 맞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기분이 찜찜해졌고,고민 끝에 개명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도내 개명 신청자가 해마다 45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이유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도내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과 춘천지법 강릉지원·원주지원·속초지원·영월지원에 접수되는 개명신청은 최근 6년간 연평균 4543건에 달하고 있다.연도별로는 2013년 4355건,2014년 4730건,2015년 4783건,2016년 4681건,2017년 4406건,2018년 4302건 등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기준으로는 한달 평균 358.5건의 개명신청이 접수됐다.

개명을 하려는 이유는 주로 이름이 흔하거나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는 경우,성별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최근에는 건강이나 취업,종교 등의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개명 허가율은 90~95% 수준으로 법원은 대부분 개명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경우,너무 잦은 개명 신청 등은 개명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명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작명소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개명을 위해 작명소를 찾는 사람은 급증한 반면 출산율 감소로 신생아 작명 고객은 줄어들었다.

조동용 강원변호사회장은 “지난 2005년 대법원이 개명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 이후 개명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법적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명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재

#개명신청은 어떻게?

개명신청인 본인의 개명허가신청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본 각각 1통을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인지대 1000원,송달료 2만8200원이 든다.

개명심사는 법원에서 서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로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다.법원은 성인의 경우 신원조회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포함해 평균 30~45일내에 개명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미성년자는 보통 15~30일 소요된다.개명신청이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고를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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