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17곳과 숙박업 3곳,이용업 16곳을 선정해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업소당 최대 1000만원,이용업소는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70%를 지원하며 30%는 자부담이다.
신청 대상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업소로 영업자의 주소와 영업장이 지역에 있어야 하며,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희망 영업자는 내달 15일까지 군 위생팀으로 사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이창덕 환경위생과장은 “노후된 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