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국회의원이 20일 춘천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김명준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국회의원이 20일 춘천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김명준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 측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1심 형량보다는 다소 줄었다.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황 의원은 “보좌진의 급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고발 취지와 달리 항소심에서사적 유용이 아닌 지역구 관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소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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