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황 의원 측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1심 형량보다는 다소 줄었다.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황 의원은 “보좌진의 급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고발 취지와 달리 항소심에서사적 유용이 아닌 지역구 관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소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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