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외 전국…울산·경남·경북·강원 영서 역대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
서울,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첫 적용…드론으로 위반 감시

▲ 환경부가 15일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에 근거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사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4일 노후 경유차 단속 CCTV가 설치된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모습. 2019.2.15 [연합뉴스 자료사진]
▲ 환경부가 15일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에 근거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사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4일 노후 경유차 단속 CCTV가 설치된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모습. 2019.2.15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4번째다.

기존에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영서에서는 사상 최초로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라 이번 조치는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시행된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조치를 적용했으나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서울 51개 지점의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콜센터(☎1833-7435)나 인터넷(emissiongrade.mecar.or.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의무 적용 대상이다.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치 발령 기간에 시청,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한다.

민간 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조치 대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조치 기간에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 출력을 제한해 이날 초미세먼지 약 5.32t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치 기간에 미세먼지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무인항공기로 각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주시하는 ‘드론감시팀’으로 공중 단속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조치 시행 이후 저감 효과를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일원화된 3가지 요건에 의거해 시행된다. 기존에는 시·도마다 발령 기준이 달랐다.

비상저감조치는 ▲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시·도 권역에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다음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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