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계획변경안 원안 통과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던 영랑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속초시는 지난 20일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자문과 심의를 거쳐 원안 통과했다.영랑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 및 난개발 우려 등의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가급적 훼손없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돼 시민 만족도는 물론 각 구역별 특색있는 공원조성계획으로 향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후 각종 영향 평가를 비롯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더 거칠 예정이며 적법한 절차이행으로 일몰제 이전인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공원)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제안자가 공원부지 매입 후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미만을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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