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계획변경안 원안 통과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속초시는 지난 20일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자문과 심의를 거쳐 원안 통과했다.영랑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 및 난개발 우려 등의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가급적 훼손없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돼 시민 만족도는 물론 각 구역별 특색있는 공원조성계획으로 향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후 각종 영향 평가를 비롯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더 거칠 예정이며 적법한 절차이행으로 일몰제 이전인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공원)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제안자가 공원부지 매입 후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미만을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주석 jooseo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