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가동연한 65세로 상향
사망·후유장해 지급액 증가
보험료 최소 1.2% 인상 추산
노동계 정년 연장 가능성 신중
사회적 합의·안전망 구축 우선

대법원이 육체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가동연한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노동계와 경제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있다.이번 판결은 손해배상액 산정은 물론 보험,연금과 법정 정년 등을 판단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또 현재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에 대한 상향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산업계 등 각계 분야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사망 또는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30년 만에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이에따라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료가 잇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보험사에서는 사망과 후유장해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데,이때 일을 할 수 있는 연한을 60세로 적용해 왔다.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노동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지급액도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만 35세 일용노동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은 현행 2억77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증가한다.보험개발원은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추가지급할 보험금액이 1250억,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계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민주노총 강원본부 박경선 국장은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해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판결 자체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안정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70세 가까이 노동해야만 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나 노인의 빈곤 문제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도내 경제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자칫 정년이 더 늘어나면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밖에 각종 연금의 수령개시 연령과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법령,제도 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된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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