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적용
이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 데 이어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이에 따라 강원도는 22일 영서권역(태백제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지난 15일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관급공사장은 작업시간을 50% 단축해야 한다.공공행정기관 직원 차량은 2부제(22일 짝수운행)를 적용한다.
도 관계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이동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재·박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