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됐던 도내 모 지자체 간부공무원이 무죄판결을 확정받고 억울하게 구금생활의 대가로 3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1년3개월여 동안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 형사보상금 3662만7200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도로 신설 등 각종 개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지인인 B씨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9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