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국외출장 표준안 준수
출장심사 참여 민간위원 증원 검토

속보=예천군의회의 일탈사태 이후 전국 지방의회가 해외연수 운영 개선(본지 2019년 2월 21일자 4면)에 나서면서 강원도의회가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도의회는 의원 국외연수 근거로 삼고있는 ‘강원도의회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빠르면 내달 임시회에서 개정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연수 계획과 일정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국외출장 심사를 맡는 심사위원회의 민간참여를 늘려 ‘셀프심사’ 등의 논란을 차단한다.심사위 내 민간위원 숫자를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또 출국 전 15일로 돼 있는 계획서 제출시한을 출국전 30일 이내로 연장,문제가 있을 경우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규칙 명칭 역시 외유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행규칙’을 ‘출장규칙’으로 바꿀 전망이다.

한편 도의회에서는 오는 4월 기획행정위원회를 시작으로 사회문화위,교육위 등 3개 상임위의 국외연수가 올해 예정돼 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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