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국외출장 표준안 준수
출장심사 참여 민간위원 증원 검토
우선 국외출장 심사를 맡는 심사위원회의 민간참여를 늘려 ‘셀프심사’ 등의 논란을 차단한다.심사위 내 민간위원 숫자를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또 출국 전 15일로 돼 있는 계획서 제출시한을 출국전 30일 이내로 연장,문제가 있을 경우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규칙 명칭 역시 외유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행규칙’을 ‘출장규칙’으로 바꿀 전망이다.
한편 도의회에서는 오는 4월 기획행정위원회를 시작으로 사회문화위,교육위 등 3개 상임위의 국외연수가 올해 예정돼 있다. 김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