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상당수 10여년간 사용료 동결
주민 의견수렴 거쳐 최종 확정

춘천시와 춘천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산하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해 최종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린다.시는 도시공사가 제안한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이 타당하다고 판단,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용료 인상 조례 개정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최근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대부분이 2006년 이후 10여 년 간 인상된 적이 없어 이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시에 건의했다.현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헬스장 요금의 경우 1000원~2000원 수준이다.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는 2006년 성인 2500원,청소년·군인 2000원,어린이·노인 1500원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근로자 종합복지관은 1995년 3000원이던 수영장 이용료를 2007년 2500원으로 인하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헬스장 사용료도 같은 기간 2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린 금액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

신용철 도시공사 사장은 “체육시설이 시민 복지 측면에서 시중보다 저렴해야 하지만 10년이 넘게 가격 변동이 없어 어느정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활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복지공간인 체육시설까지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이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시가 잠정적으로 결정한 인상폭은 30% 안팎이지만 구체적인 인상 적용 시설과 폭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윤덕구 시 체육과장은 “체육시설 이용 요금이 타 지역보다 크게 낮아 전반적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올 하반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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